2011년 3월 22일 화요일

보육료 지원 정보




보육료지원 개요(‘11년 3월부터 적용)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

보육료지원
구분 내용
지원대상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이며, 아동의 연령과 장애등록, 다문화,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신청 신청인
  • 신청권자 :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,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
  • 신청장소 :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신청서
  • 신청서식
  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공통서식) 첨부 1부.
    • 소득재산 신고서 첨부 1부.
    •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 첨부 1부.
    •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(활용)동의서 첨부 1부.
  •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함) :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첨부 1부, 소득 · 재산 확인서류 기타 지원대상자 확인가능한 서류(동주민센터 요청)
처리기한 30일(60일까지 연장가능)
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: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+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
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
소득
인정액
최저생계비
120% 이하
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
소득하위
70% 이하
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
만5세아
(소득하위70%이하)
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
방과후 보육료
(최저생계비 120%이하)
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
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)
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 +승용차 재산가액}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  • 재산의 종류 :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
  • 기본재산액 : 대도시(5,400만원), 중소도시(3,400만원), 농어촌(2,900만원)
  • 소득환산율 : 일반재산(월4.17%/3), 금융재산(월6.26%/3), 자동차(월100%/3)
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소득ㆍ재산
급여 종류 및 지원액
  • 만0~4세 보육료 : 소득하위 70%이하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
  • 만5세아 무상보육료 : 월 177천원
  • 장애아 무상보육료 : 정부지원시설 월 394천원,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
  • 방과후 보육료 :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%(장애아동은 별도단가)
  • 다문화 보육료 : 소득ㆍ재산수준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

선정기준 및 급여 내용

  • 차등보육료
    • 지원대상 : 만 0~4세 이하 아동으로서 소득하위 70% 이하가구 아동
    •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액
      (단위:만원)
     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액
     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
      소득
      인정액
      소득하위70% 이하 416 480 537 588
      방과후 보육료 141 173 205 237
      7인 이상 가구 :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
    •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(‘11년 3월부터 적용)
    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
      구분 기준일자
      만0세아 ’10. 01. 01 이후 출생
      만1세아 ’09. 01. 01 ~ ’09. 12. 31
      만2세아 ’08. 01. 01 ~ ’08. 12. 31
      만3세아 ’07. 01. 01 ~ ’07. 12. 31
      만4세아 ’06. 01. 01 ~ ’06. 12. 31
      취학아동
      (방과후보육료)
      ‘04. 01. 01 ~ ’98. 12. 31
    • 보육료 지원금액
      보육료 지원금액
     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
      영유아 영유아가구
      소득하위 70% 이하
      정부지원단가
      100%
      만0세 394,000
      만1세 347,000
      만2세 286,000
      만3세 197,000
      만4세 177,000
      방과후보육료 소득하위 30% 이하 만5세 정부지원단가 50% 방과후 88,500
  • 만5세아보육료
    • 지원대상 : 취학전 만5세아로써 가구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% 이하 가구
      만5세아보육료
     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
      소득 인정액 416 480 537 588
      7인 이상 가구 :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
    •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(‘11년 3월부터 적용)
    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
      구분 기준일자
      만5세아 ’05. 01. 01 ~ ’05. 12. 31
      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‘04.01.01~’04.12.31)
    • 지원금액 : 월177천원
  • 장애아 무상보육료
    • 지원대상 : 12세이하(‘98.01.01 이후출생)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,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
    • 지원금
      •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: 394천원(방과후 장애아동 : 197천원)
      •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: 반별 보육료 상한액(방과후 장애아동 :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%)
    •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
      •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
      •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은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 제출
        (장애진단서상 장애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적용)
  • 맞벌이가구 보육료
    • 지원대상 : 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함
      • 맞벌이 확인방법 : 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 조회
      •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
    • 지원시기:2011년 3월부터 지원
    • 소득산정방식 : 소득산정 시 부부합산소득의 25% 차감후 산정
      소득산정 : 부부합산소득 × 75%
      • 단,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소득인정액 계산
        예) 아빠소득 330만원, 엄마소득 70만원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%를 감액하면,100만원이 감액되지만 실제 적용은 낮은 소득액까지인 70만원까지만 감액 인정
  • 다문화 보육료
    • 지원대상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이하 아동
      • 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
    • 지원금액 :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
    • 지원시기 : 2011년 3월부터 지원
    • 지원기준
      • 결혼이민자(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
      • 결혼이민자(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가족돠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(단,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)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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