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료지원 개요(‘11년 3월부터 적용)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
구분 | 내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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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이며, 아동의 연령과 장애등록, 다문화,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신청 | 신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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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처리기한 | 30일(60일까지 연장가능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선정기준 |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: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+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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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 +승용차 재산가액}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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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| 조사내용 | 수급권자 소득ㆍ재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급여 | 종류 및 지원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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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 및 급여 내용
- 차등보육료
- 지원대상 : 만 0~4세 이하 아동으로서 소득하위 70% 이하가구 아동
-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액 (단위:만원)
7인 이상 가구 :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
인정액소득하위70% 이하 416 480 537 588 방과후 보육료 141 173 205 237 -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(‘11년 3월부터 적용)
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구분 기준일자 만0세아 ’10. 01. 01 이후 출생 만1세아 ’09. 01. 01 ~ ’09. 12. 31 만2세아 ’08. 01. 01 ~ ’08. 12. 31 만3세아 ’07. 01. 01 ~ ’07. 12. 31 만4세아 ’06. 01. 01 ~ ’06. 12. 31 취학아동
(방과후보육료)‘04. 01. 01 ~ ’98. 12. 31 - 보육료 지원금액
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 영유아 영유아가구
소득하위 70% 이하정부지원단가
100%만0세 394,000 만1세 347,000 만2세 286,000 만3세 197,000 만4세 177,000 방과후보육료 소득하위 30% 이하 만5세 정부지원단가 50% 방과후 88,500
- 만5세아보육료
- 지원대상 : 취학전 만5세아로써 가구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% 이하 가구
7인 이상 가구 :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만5세아보육료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416 480 537 588 -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(‘11년 3월부터 적용)
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구분 기준일자 만5세아 ’05. 01. 01 ~ ’05. 12. 31
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‘04.01.01~’04.12.31) - 지원금액 : 월177천원
- 지원대상 : 취학전 만5세아로써 가구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% 이하 가구
- 장애아 무상보육료
- 지원대상 : 12세이하(‘98.01.01 이후출생)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,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
- 지원금
-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: 394천원(방과후 장애아동 : 197천원)
-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: 반별 보육료 상한액(방과후 장애아동 :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%)
-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
-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
-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은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 제출
(장애진단서상 장애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적용)
- 맞벌이가구 보육료
- 지원대상 : 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함
- 맞벌이 확인방법 : 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 조회
-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
- 지원시기:2011년 3월부터 지원
- 소득산정방식 : 소득산정 시 부부합산소득의 25% 차감후 산정 소득산정 : 부부합산소득 × 75%
- 단,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소득인정액 계산
예) 아빠소득 330만원, 엄마소득 70만원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%를 감액하면,100만원이 감액되지만 실제 적용은 낮은 소득액까지인 70만원까지만 감액 인정
- 단,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소득인정액 계산
- 지원대상 : 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함
- 다문화 보육료
- 지원대상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이하 아동
- 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
- 지원금액 :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
- 지원시기 : 2011년 3월부터 지원
- 지원기준
- 결혼이민자(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
- 결혼이민자(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가족돠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(단,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)
- 지원대상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이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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